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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를 약국으로 확대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병원을 차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진료비에만 사용한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데도 쓸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며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액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