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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우리군 감시초소(GP) 총격사건과 관련해 남북한이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또한 북측의 총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6일 ‘비무장지대(DMZ) 총격사건 조사 완료’ 공지문을 통해 “유엔사는 DMZ 내 남북간 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23일 만에 유엔사가 내린 평가다.
유엔사에 따르면 다국적 특별조사팀은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 GP에서 남측 유엔사 250번 GP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우리군은 이 화기를 고사총으로 판단하고 있다.
K-3 및 K-6 기관총을 활용한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군은 1차로 K-3 15발, 이후 2차로 K-6 15발 등 총 30발을 북한군을 향해 사격했다.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이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조사를 주도했다”며 “유엔사는 북한군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의 종합적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이행을 권장하기 위해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적대행위가 완전히 중단되고 최종적인 평화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 위한 변함없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GP 총격 다음날인 지난 4일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유엔사의 조사는 DMZ 내 충돌 발생 시 이뤄지는 통상적 절차다.
유엔사 보고서는 우리군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앞서 합참은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이라면서도, 30발을 사격한 우리군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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