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착수 원격진단-처방은 일단 미루기로
사진 동아DB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27일 이런 내용의 실증사업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 혈당과 혈압을 측정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던 이전 시범사업과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집에서 자가 측정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해 7월 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현행 의료법의 예외를 인정받아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 등 관리가 필수적이다. 의료진은 환자를 문진할 때를 제외하면 평소 생활수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원격의료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보자는 게 실증사업의 취지다.
특구 지정 당시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한 경우에 한해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풀렸지만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이마저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기자단을 만나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면충돌 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상황이라 실증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작지 않은 편이다. 실증사업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원격의료 도입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부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다. 정부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원격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용어를 바꾸면서까지 도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의료계의 반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약사회까지 원격의료 도입 반대에 가세했다.
의료계는 실증사업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협회장은 “강원도와 실증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협의가 중단됐는데 갑자기 실증사업을 시작한다는 발표를 접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특구 지정 때에도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