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 전달하려다 붙잡힌 40대 인출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가로챈 돈을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5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