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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법 개정안 가결, 장제원 의원 권한침해 아니다”

입력 | 2020-05-27 15:52: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지난해 8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선거법 개정안 가결에 장제원, 김재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장제원·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 정개특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결정했다.

장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 7명은 지난해 8월 26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조정위원회 심사에 회부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8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한국당 위원들은 조정위의 활동기한인 90일에 걸쳐 별도의 조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었던 장 의원 등은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장 의원 등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 의원 등의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에 권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는 위원회 내부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므로 위원회의 심사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안 되면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쟁의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개특위 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가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활동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국회법상 90일 또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의 심사기간과 같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조정위원장이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심사한 약 4시간51분 정도의 시간이 안건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비록 조정 안건에 대한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이 심했고, 구성이 요구된 날부터 단 이틀이 지난 후에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조정 과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언했다”며 “ 또한,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