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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확인이 가능했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이젠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오는 6월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