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하이코리아 통해 출국금지 기간·사유·요청기관 확인
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금지 여부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이 없어지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온라인 출국금지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이 출국금지 확인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