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격분, 혼자 술 마시던 피해자 B씨에게 ‘죽여 버린다’며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C씨와는 합의했다”면서도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B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