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6.2.19 © News1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되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이다. 또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실장과 현정택·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한 뒤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에도 사퇴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부위원장 교체방안’을 추진하고 문건을 작성, 보고하게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바 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 복귀 요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김영석 전 장관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행위를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실장과 윤 전 차관은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