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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어치 공짜 술 먹고 성폭력 저지른 공무원[사건+]

입력 | 2020-05-28 15:22:00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인 A 씨는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었다.

A 씨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C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는 B 씨 등이 있었고, A 씨는 C 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B 씨 등 일행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라고 종용했다. 당시 C 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C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C 씨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열흘 후 C 씨는 A 씨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결국 A 씨는 준강간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C 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체 접촉 후 C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애인과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을 근거로 들며 C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심·2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역시 C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가 C 씨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A 씨는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B 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