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다음 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안을 확정하면 기본법 부속서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홍콩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홍콩에서 입법을 추진한 ‘송환법’이 시위로 무산되자 본토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을 직접 만든 것이다.
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행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이 주장하듯이 국가보안에 관한 법은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공안과 검찰은 법적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고 사법부도 독립돼 있지 않다. 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법은 홍콩인의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은 중국 스스로 동의한 ‘홍콩 기본법’에도 어긋난다. 기본법 23조에 ‘반역 및 국가 분열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마땅히 홍콩 스스로 입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마카오처럼 홍콩 스스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중국이 직접 법을 만들어 강제하고 집행기관까지 홍콩에 설치하려는 것은 2049년까지 약속한 일국양제의 기본 틀을 무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