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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영장기각…“피의사실 소명부족”

입력 | 2020-05-29 00:57:00

송철호 울산시장. © News1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선대본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9일 오전 12시3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5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7일 사전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 뇌물공여 혐의로 장씨에 대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뒤 공무원이 된 때 적용된다. 검찰은 ‘공무원이 된 공범’인 송 시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공무원 아닌 김씨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중고차 경매장 부지를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2018년 6월 지방선거 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중고차 경매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은 장씨는 판매업으로 부지 용도변경을 하려 했으나 계속 실패하자 김씨를 통해 울산시 쪽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의 지방선거 준비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장씨가 2018년 송 시장과 김씨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골프공 박스에 담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이 자리 이후 ‘골프공이 그냥 골프공이 아니다’라며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것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씨 측은 골프공 박스를 챙기거나 송 시장 쪽에 전달한 바 없고, 올해 4월 입금된 3000만원은 자신의 동생이 장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개인 채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송 시장 측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는 별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