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김광석 타살 의혹…'악마' 지칭 1심 5000만원 배상→2심 1억 "허위사실로 인격권 심각 침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송 제기 약 2년 반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씨가 이 기자와 김씨의 친형 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기자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이 기자는 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부터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2심은 “이 기자 등은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이런 주장을 접하게 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씨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 등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선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그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씨 친형 광복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이 기자는 서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