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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내달부터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입력 | 2020-05-29 10:34:00

외국인등록증 한글병기 예시© 뉴스1


오는 6월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들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다음 달 8일부터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어 알파벳 철자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한글 이름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하도록 시행한 바 있다. 다만 등록증에 병기만 됐을 뿐, 한글 이름으로는 아이핀 발급 등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 국적 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 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