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사진=유튜브 ‘자이언트 펭TV’
EBS가 자사 캐릭터 ‘펭수’의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 2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4월 13일과 이달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된 업체는 저작권자인 EBS의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수입했으며, 저작권법 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은 EBS와 공조해 ‘자이언트 펭TV’의 불법 제품 반입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물품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