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전경 /뉴스1 DB © 뉴스1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30대 남성과 시신유기를 도운 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경찰서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의 부인 B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빚 독촉을 위해 찾아온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동기에 대해 A씨와 C씨가 내연관계라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가 뒤늦게 두 사람이 수년간 부동산 상가분양 사업을 같이 한 동업자 관계라는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을 차에 같이 태우고 이동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16일 주민의 신고로 C씨의 차량이 버려인 시점부터 강력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C씨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를 통해 A씨 부부의 자택에 들어간 사람과 나온 사람이 다른 점을 확인해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 21일 C씨의 시신 일부가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되자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진행, 28일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신원미상의 몸통 시신을 추가로 발견해 DNA를 분석 중이다.
한편 경찰은 27일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신상공개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파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