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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사대상”

입력 | 2020-05-30 03:00:00

추미애 ‘1호 사건=윤석열’ 질문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답변
“한명숙사건 재조사 필요” 재확인
법조계 “수사대상 언급 부적절”



사진=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 7월 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달리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지휘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검사가 권력에 유착해 사법 정의를 세우지 못했거나, 조직 내부의 큰 사건을 감추고 축소한 것들에 대한 반성적 입장에서 공수처가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의 수사 대상에 대해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하면 (공수처) 출발부터 취지가 논란에 빠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 1호 사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누군가가 수사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의) 적용을 받아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런 추 장관의 발언은 28일 공수처 설치 목적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만 부각되고 있다”,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결이 다르다. 검찰에서는 “추 장관 발언에 여권의 본심이 녹아 들어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에는 대검찰청 감찰 라인 일각에서 7월 공수처 출범 후 이첩할 검사 비위 의혹 첩보를 수집·가공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를 확정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 원 수수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사건이 기획되고, 이를 위해 증인을 불러내어 말을 맞추었다는 고백이 담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1200쪽에 달한다”며 “적어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검찰 조직을 지휘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외 없이 조사는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