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제한없이 ‘성인 1주 3장’ 유지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출생연도에 해당되는 요일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기간과 수량 제한은 바뀌지 않는다. 1인당 일주일에 최대 3개까지 구매하는 지침은 유지된다. 하루에 3개 또는 이틀 이상 나눠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의 신분증 확인도 계속 실시된다.
그 대신 등교 수업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 18세 이하 청소년(2002년 이후 출생)은 마스크를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어른과 같은 3개였다. 단, 해외에 사는 청소년에게는 일주일에 3개 기준 최대 3개월분(36개)의 마스크만 보낼 수 있다. 대리구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처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등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해 12월 300만 개에서 최근 1466만 개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올 3월 마스크 구매 대란이 벌어지자 5부제를 도입했다.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에 맞춰 요일별 구매 대상과 수량을 제한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