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DB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상대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8분쯤 전남 고흥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67)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벌이며 이동하던 중 주점 옆 골목길로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광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올해 1월1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