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대주와 같이 사는 가구 내 구성원만 대리인 가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라면 다른 가구에 살아도 허용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함께 살지 않는 자녀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와 함께 살지 않는 세대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머무르는 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신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