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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딸을 한국에서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장모씨에게 지난 29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욕실에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A씨는 장씨가 딸과 만난 이후에는 장씨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장씨의 딸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장씨의 딸 때문에 장씨와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아진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장씨의 아이를 2번 유산하자 그 이유도 장씨의 딸 때문이라고 탓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씨는 A씨를 위해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이 예정돼 있는 자신의 딸과 함께 한국에 입국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씨가 범행을 하기 전 한강 유람선 선상에 있던 장씨에게 “(딸을) 강변에 던져라”라고 말하기도 했고, 장씨는 “오늘 저녁 호텔 도착 전에 필히 성공한다”고 언급하는 등 장씨 연인은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자칫 피해자의 의문의 죽음으로 묻힐 뻔했으나 단서를 그대로 넘기지 않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에 의해 이 재판에 이르렀다”면서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책무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면서 외출 뒤 객실에 돌아와 보니 딸이 욕조 안에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