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법 적용 받아 방문지원시간 24시간→4시간 줄자
“자치구별 하루 11시간 지원 등 법-제도 마련때까지 선제적 시행”
서울시가 올해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그간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법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결과 요양보호 서비스 방문 지원시간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중증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등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미비한 법령 때문에 장애인들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자치구별로 서비스 시간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하루 평균 약 11시간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보다 하루에 약 7시간을 더 지원받는 셈이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시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시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