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세 정년에서 정년연령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총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현재 만 60세 정년이 만 65세 정년으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한경연이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결과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 해 1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도 추계했는데 분석결과 60~64세 추가 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의 직접비용은 14조4000억원, 간접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합한 총비용은 약 1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에 60~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했는데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해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도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 2조5000억원을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년연장은 기업이 노사간 합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년과 관련해서는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기업특성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연령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정년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방안 의무조항도 법령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