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됐다. 요일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최대 마스크 3장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18세 이하 청소년은 5장까지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했다. 지금까진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해야 했으나 이날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적마스크 5부제는 폐지됐지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인 2002년 이후 출생자는 마스크를 1주일에 5개씩 살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생산량의 10% 이내만 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K-방역 제품의 외국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