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현충일(6월 6일)은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제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올 광복절(8월 1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설·추석 명절의 경우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서다.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행안부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는 의미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