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관계도 아니면서 여성 직원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강제로 휴대전화를 뺏은 데 이어 다음날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가 B씨를 찾아오자 흉기로 두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6개월 전에도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로 위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