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A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A 검사가 따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판결이 확정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앞서 A 검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당시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A 검사를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 기소했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