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 거친 농산물 판매 못해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보조금 회수
전북도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일반 유통 과정을 거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직매장 사후 관리 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매장에서 일반 또는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주의’, 두 번째는 ‘경고’ 조치하고, 세 번째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모호했던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물품의 대상도 명확히 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 인접 시군과 제휴를 통해 농민이 직접 납품하는 농산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 유통 과정을 거친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다.
강해원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16일까지 시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직매장에 대한 점검을 벌여 관리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