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심증상 학생도 해당… 교육부, 교육청에 방침 전달 예정
등교를 시작한 중고교생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또는 의심증상 탓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했다면 기말고사 결과로 대신 산정할 수 있다. 확진자에게만 적용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부는 자가 격리나 등교 전 자가 진단에서 발열 같은 이상이 확인돼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생에 대한 성적관리 방침을 빠르면 2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는 ‘법정감염병으로 결시하는 경우 100% 인정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 인정점은 특정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한 시험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매일 등교 전 제출하는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있어 등교를 못 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이 격리를 명령한 경우, 등교 후 의심증상을 보여 귀가한 경우 모두 인정점을 100%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도나 학교마다 실제 적용하는 점수는 차이가 있다. 기말고사 결과가 그대로 중간고사 점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당수 중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간, 기말고사를 모두 치르지 못한다면 각 학교 규정에 따라 전년도 2학기, 또는 다음 2학기 점수를 인정점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