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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유족 “백인 경찰관, 1급 살인죄 적용하라”

입력 | 2020-06-02 08:43:00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46)의 유족이 전 경찰관 데릭 쇼빈(44)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BC는 플로이드가 살해됐다는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나오자 유족이 쇼빈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기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플로이드를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러 사망시킨 쇼빈은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3급 살인은 생명을 존중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이 타인에 현저하게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반면 1급 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살인 행위나 어린이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살인, 혹은 강도 등 다른 중대범죄를 저지르다 일어난 살인 등으로 규정된다.

유족 측 변호사인 벤저민 크럼프는 “플로이드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쇼빈이 수 분간 계속해서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면 그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의 또 다른 변호사인 안토니오 로마누치는 체포 현장에 있었던 다른 3명의 경찰관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로이드를 부검한 의사 중 한 명인 마이클 바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가 목과 등 압박으로 인해 질식사했다”며 “플로이드는 건강했다. 의학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플로이드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