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천에 이어 최근 당의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은 이를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앞서 일부 권리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고, 윤리심판원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친문 극성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결국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