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공수처법 투표 때 기권했다며 지난달 말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김 전 의원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낙천이라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았는데 그 이상 어떻게 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적절치 않은 조치인 것 같다고 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경고)한 것에 대해 금 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내 소신파로 알려진 조응천 의원은 2일 “적절치 못한 조치다”고 비판했다.
◇ 금태섭, 민주당서 유일하게 공수처법 기권 ‘미운털’ 박혀…민주당, 지난달 25일 경고 결정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때 민주당 당론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행사한 이는 금 전 의원이 유일했다.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전 의원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금 전 의원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총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2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경고’처분을 결정, 28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이에 금 전 의원측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며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
◇ 조응천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 받았는데 또 징계, 부적절”
공수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당론이라며 따르겠다”고 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징계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 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살아 있다”며 “국회의원은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투표)하면 된다(는 뜻이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금태섭 의원은 총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하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는데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 이상 어떻게 그걸 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한다”라고 이미 금 전 의원은 ‘낙천’이라는 최고수위의 징계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헌이 고도의 자체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