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에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70대 행인에게 달려들어 행인이 다치자 법원이 개 주인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2·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 울주군에서 무게 9kg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는 사이 개가 짖으면서 70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씨가 넘어져 8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