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씨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조씨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조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형태의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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