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7)씨는 사흘만인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피고인의 무단이탈 기간이 길고 이탈 후 다중이용이설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었다.
반면 김씨의 모친은 선고 직후 언론에 “잘못은 있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사실상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한 김씨는 자가격리 기간이 이틀 남은 지난 4월 14일 의정부시 집을 나와 이틀 뒤 경찰에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이후 인근 지자체의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 다시 탈출을 시도하다가 직원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