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화면 캡쳐 © 뉴스1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 여성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14시간 넘게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7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여성을 입건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1일) 이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주차등록 문제로 관리실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보복성으로 차를 주차장 입구에 두고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항의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서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2018년 인천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방치해 7시간 동안 입주민 차량들의 진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