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내년 3월부터 이해관계인 재판 가능 부산까지 가는 번거러움 덜게 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개원한다. 사진은 송철호 울산시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최근 대법원의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울산시 제공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 1일 울산지법에 설치된다. 고법의 관할 지방 출장소 성격인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생기면 부산고법까지 가야 하는 항소심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울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최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은 지금까지 고등법원이 없어 울산지법 합의부의 1심 판결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울산이 아닌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고법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인천과 경기, 수원은 지난해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와 고법이 개원했다.
부산고법에서 열리는 연간 울산 항소심은 지난해 기준 574건이다. 이는 전국 5개 고법 원외재판부 중 창원(1112건), 전주(678건)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청주(558건) 춘천(542건) 제주(297건)는 울산보다 항소심 건수가 적지만 고법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체가 밀집한 울산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대부분 합의부에서 1심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지난해 울산에서 제기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은 176건으로,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운동은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울산시와 법조계는 물론 울산 시민 모두가 합심해 결실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와 시민에 가까운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12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사법정의 구현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