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지난달 25일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공수처법안 표결에 기권한 것은 공수처법안 찬성 당론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했다.
금 전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낸 소명서에 따르면 공수처법안 통과가 어려울 경우 찬성표를 내고, 통과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고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고 한다. 당 대변인도 “다소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본회의 표결 때문에 당 차원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헌법기관이다. 더욱이 국회법 114조 2항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 반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판에 반발하는 강경 친문 지지자들 때문에 총선후보 경선에서 떨어졌다. 당 차원에서 보복성 징계까지 한 것은 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국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