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격 판매를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배달앱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부터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다른 앱 등을 이용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이를 쿠폰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해주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어 자사와 계약한 배달음식점들이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에서 요기요 주문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섰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어긴 144개 배달음식점에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은 계약을 해지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