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 사진=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다만, 가정폭력 행사 끝에 배우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경 술에 취해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 씨(당시 52세)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있다.
해당 녹음기를 통해 아내와 그의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대화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 전 의장은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