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 뉴스1DB
제주에서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차안에 있던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119구급대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입건된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구급대원 A씨(35·소방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구급차에 탔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쯤 의식을 잃은 60대 응급환자를 태운 A씨의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제주시 오라교차로로 진입해 중형차와 충돌했다.
구급차에 탄 환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환자 보호자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구급차는 환자를 싣고 가장 가까운 제주시 아라동의 한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려 이동하던 중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사고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119구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여서 부득이한 경우 빨간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이나 앞지르기 금지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환자 부검 결과 사인은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맡겼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환자 사망에는 무혐의, 보호자 치상에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