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범행은 인정해…참작 사유 제출" 승리, 軍 입대하며 군사법원 재판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35)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관련 함께 기소됐던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는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 외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유리홀딩스 측 대리인은 “당시 회사나 클럽을 운영한 당사자가 남아있지 않아 회사 입장을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승리의 군사법원 재판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47)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당시 주주들이 모두 동의했고 개인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며 “형법상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없고, 횡령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금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A(29)씨 측 변호인도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춰 공모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유 전 대표에게는 2017년 10월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골프 비용을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결제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승리도 해외 투자자 성매매를 여러 차례 알선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수억원대 상습도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군 입대를 하면서 사건이 지난달 15일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