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강훈 '명령 퇴학' 조치 재입학 불가능…지난달 29일 총장 결정 재판서 "조주빈에 협박 당해 가담" 주장 경찰 "적극 협력…조주빈과 공범관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과기대)은 최근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학칙은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은 이런 조항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훈이 (경찰) 수사 초기 때도 그런 진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