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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 7시간 이상 가둬 심정지…폭행 흔적도

입력 | 2020-06-03 15:00:00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당시 7시간 넘게 아이를 가방 속에 감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큰 가방에 가뒀다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옮겨 가뒀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1일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군(9)은 이날 정오경부터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었다. 그를 가둔 의붓어머니 B 씨(43)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처음 A 군을 가로 50㎝, 세로 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 세로 60㎝ 크기 가방에 옮겨 가뒀다. A 군은 이날 오후 7시 25분 경 A 군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한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첫 번째 가방에 갇힌 상태에서 용변을 보자 두 번째 가방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 씨는 A 군을 가방에 가둬 놓은 채로 3시간가량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이 이번 감금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A 군의 몸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병원 등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 군의 발과 등, 엉덩이 등에 오래된 멍과 상처가 보였다. 얼굴에는 5월 치료를 받았던 상처 외에 최근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또 있었다. 한쪽 허벅지 뒷쪽에는 담뱃불 등에 데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5개가량 보였다.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A 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