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카니발 사건 당시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A 씨(당시 34). 사진=뉴스1
난폭 운전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어린이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해 국민 공분을 샀던 ‘제주 카니발 사건’의 법원 판단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나온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타고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B 씨를 폭행할 당시 차량 뒷좌석엔 B 씨의 자녀들도 있었다.
A 씨는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의 아내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8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답변 조건인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9월 11일 청와대를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B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제외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