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KBS가 본사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 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KBS는 용의자는 소속 직원이 아니라며 직원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전했다. 그러자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KBS 직원이 아니라고 입장 표명하면, KBS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카메라가 없는 것이 되는 거냐?”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우회는 “KBS에는 고용형태가 다양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는 ‘KBS 화장실 불법카메라’에 대해 손절하지 말 것▲가해자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할 것 ▲적극적인 예방과 엄벌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 책임지는 국민의 방송사가 되라고 촉구했다.
이에 KBS는 3일 오후 “KBS는 연구동 건물에서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한 발 물러섰다.
KBS는 “사건 발생 직후 본사 본관과 신관, 별관, 연구동을 긴급 점검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지역(총)국의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 강화가 포함된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은 조만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의 중요함, 그리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KBS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1일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으로 알려진 A 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며,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