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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측 “검찰 기소 타당성, 외부서 판단해달라”

입력 | 2020-06-03 20:53:00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를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했다.

2018년 1월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 총수가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3시 경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회계 처리, 승계 의혹 등이 기소 사안이 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사건은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는 삼성의 쟁점별 주장, 검찰의 과잉 수사로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할지를 논의할 방침이다. 만약 부의하게 되면 학계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8년 11월부터 18개월 이상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삼성바이오 의혹에 대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26, 29일 이 전 부회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전 부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김현수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