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액 담보 저금리 적용
신용카드사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한해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영세 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을 카드사로부터 단기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다음 주 카드사로부터 받을 카드 매출대금으로 자동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3일 카드사가 카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통상 카드 가맹점은 결제금액을 카드 승인 후 2영업일 뒤에 카드사로부터 받아온다. 월요일 발생한 카드 결제금액을 수요일에 받는 식이다.
주말 대출의 한도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승인액을 넘을 수 없다. 또 대출 후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한다.
이번 법령해석 변경에 따라 카드사도 주말 대출 상품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마이너스대출 형태로 연 5% 확정금리의 주말 대출 상품을 내놨다. 대출 한도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승인금액의 80%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대출약관만 변경하면 바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카드사도 영세 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저금리 대출 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