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첫 檢심의위 신청 왜 “합병-승계 관련 의혹 2년째 수사… 임원 30여명 100여차례 소환돼” 삼성 내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신청서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의위가 실제 가동된 사례가 8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적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청서를 내고 “외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만큼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분식회계 및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주요 경영진 및 임원 30여 명이 100여 차례 검찰에 소환됐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8차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4차례 소환됐다. 삼성 내부에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늘리면서 경영진에 대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한 기간 동안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며 “경영위기 속에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끌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피로감이 증폭됐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