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에서 청룡부대원들이 월남파병 출정 재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10.5/뉴스1 © News1
군 복무 중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되고 참전기장까지 받았다면 귀국 일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나 귀국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 후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관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A씨의 귀국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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